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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연기신청서
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5.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증빙자료 서식)
6.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7. 조치명령, 이행명령 연기신청서
자체점검(종합점검, 작동점검) 관련 서류들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유의사항>「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및 제61조 제1항제8호」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