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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최저임금 주요사항 주지의무 안내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192
작성자
서영우
작성일
2023-12-05
조회수
692
첨부파일
내용

1. 사용자는 최저임금 관련 주요사항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그 사업의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최저임금법」제11조). 

 

  - 이에 2024년 최저임금 주요사항이 포함된 전단지 및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2023.12.31.까지 사업장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법위반(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우리시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고, 사업장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동행정 개선 종합 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행정 개선 종합 컨설팅

  - (대상) 시,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 (방법) 대상기관 신청(상시)시 컨설팅 지원(유선․서면 질의․답변, 사업장 방문 등) 

           ※ 신청방법 불문(유선, 방문, 메신저, 메일 등)

  - (내용) 노동관계법 안내, 행정해석․판례 제공, 노동관계서류 검토, 개선사항 제시 등

 

 

 

붙임 1. 2024년 최저임금 전단지 1부.

     2.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