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 등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내사항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 해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연기 및 유예
- 소방계획서의 작성
- 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관련 벌칙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