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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포상금 지급 일시 중단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162
작성자
이동찬
작성일
2023-05-22
조회수
2936
첨부파일
내용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의 폐쇄 · 잠금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중인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의 2023년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포상금 지급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되, 포상금만 미지급됨을 알려드리며, 차후 예산 확보시 포상금 지급 재개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소급지급은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