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안내

부서명
현장대응단
전화번호
051-760-4152
작성자
김사협
작성일
2021-08-30
조회수
3483
첨부파일
내용

□ 2021년 1월 13일 부로「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현행규정상 일정규모 이상의 재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시민의 화재피해 긴급지원을 위한 것으로, 심리상담, 화재로 소실된 주택을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해주는 119안전하우스, 임시거처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합니다.

 

□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이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이며,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의 주소지에 소속된 소방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1. 피해 주소지가 중구・서구・동구(초량동) : 중부소방서 지휘조사계 ☎760-4151 

 2. 피해 주소지가 그 외 부산지역 : 부산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계 ☎760-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