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9조, 제52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005호)
- 별지 제28호서식: 대상물 자체보관용
- 별지 제29호서식: 소방서 제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