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안녕하세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동래소방서입니다.
119구급차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심정지, 교통사고, 중증외상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빠른 신고와 정확한 대처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폭행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들의 노고와 희생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취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예외없이 처벌됩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을 보호하여
원활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