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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2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391
작성자
고재도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1469
첨부파일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계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최대300만원 이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23. 12. 27.(수) 15:00 (시간엄수)

 

  나. 교육장소 : 동래소방서 119시민안전체험장 3층 강당(연제구 고분로 216)

 

  다. 참석대상 : 신규, 보수, 수시교육 대상 영업주와 종업원

 

    1)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반드시 참석(종업원 대리 참석 불가)

 

    2) 종업원이 없는 1인 영업주인 경우 영업주만 참석 가능 

 

    3) 종업원이 교육 받아야 하는 경우

 

      영업장 관리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 종업원 1명 이상인 영업장 

 

     ※ 기 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 면제되며,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소방서) 혹은 사이버교육(인터넷, 스마트폰) 중 선택 가능  

 

  마. 교육내용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방법

 

   3) 소방, 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4) 다양한 상황별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

 

 

 

※ 영업주 및 종업원께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집합교육 참석을 지양하고,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를 활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권장합니다.

 

사이버교육은 12월 27일(수)까지 이수하시고, 동래소방서 홍보교육계(☎ 051-760-43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교육 이수 확인 후 교육 완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