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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련 자료실

 

[자체점검]공동주택 세대점검 관련(메뉴얼, 안내문, 현황표, 외관점검표)

부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276
작성자
류재민
작성일
2025-09-24
조회수
25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용

"공동주택(아파트등)"은 

소방시설법 개정(22년12월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사용승인일을 포함한 달부터

2년 이내에 모든 세대 대상으로 세대 점검을 실시해야합니다.

*세대점검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건축법]상 "아파트"

- [주택법]상 5층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점검주기 등 세대점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담당자(051-760-4276)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