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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련 자료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신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274
작성자
김은비
작성일
2025-09-24
조회수
2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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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부산진소방서 즉시민원 담당자입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신고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민원 안내>

이 민원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자격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로서,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신고 기한>

  • ○ 다음의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퇴직 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   - 업무대행이 끝난 날 

  •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정지 또는 취소된 날 

  •   - 신축·증축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 안내를 받은 날

  •   - 관리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관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 ○ 선임일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