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안녕하세요?
부산진소방서 즉시민원 담당자입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신고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민원 안내>
이 민원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자격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로서,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5호]
<신고 기한>
○ 다음의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퇴직 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 업무대행이 끝난 날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정지 또는 취소된 날
- 신축·증축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 안내를 받은 날
- 관리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관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 선임일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