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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금지 금품등 반환 공고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4항 제2호, 제3호 및 제5항 제4호에 의거 해당 금품의 제공자를 확인할 수가 없어 아래와 같이 2025년 4월 11일(금) ∼ 2025년 4월 24일(목)까지(14일간) 공고하오니, 금품을 제공한 자는 연락주셔서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4월10일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장
1. 개 요
가. 금품등 최초 인수 일시: 2025. 4. 8.(화) 14:40경
나. 금품등 최초 인수 장소: 부산진소방서 범일119안전센터 차고지 앞
다. 금품등 인수 내용: 저금통(헬륨가스통)에 담긴 현금(액수 미상)
라. 공고사유: 금품의 제공자를 알 수 없어 반환 불가
2. 상기 금품의 제공자는 공고기간 내 부산진소방서 청문감사담당관 감사감찰계 감사감찰주임 (☏ 051-760-4282)에 연락주시어 금품제공 사실에 대한 소명 후 금품을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내에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금품은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33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수수금지 금품등 반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