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23.1.3./시행 `23.7.4.) 제12조제4항에서 위임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규칙 발령(제정)함을 알립니다.
◀행정규칙 발령(제정) 주요 내용▶
가.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폐쇄ㆍ차단 기간 최소화 명시(안 제2조제1항)
나.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관계인은 재실자 등에게 사전공지 후 화재발생 위험에 대비(안 제2조제2항)
다. 소방시설이 폐쇄·차단된 상태에서 수신기로 화재신호가 수신된 경우 수신기 복구, 화재여부 확인, 비화재보방지 조치 등 행동요령 규정(안 제3조)
※ 참고사항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고시는 2023년 9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