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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중단 알림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278
작성자
서정현
작성일
2023-05-18
조회수
3560
내용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의 폐쇄·잠금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 중인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2023년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포상금 지급이 일시 중단됨을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신고접수, 현장 확인, 과태료 부과 등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는 현행대로 운영하오니

 다중이용시설(업소)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소방시설·비상구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방·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