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 관계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최대300만원 이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 해당 관계자께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집합교육 참석을 지양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를 활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4. 20.(목)까지 이수하시어 부산진소방서 홍보교육계(051-760-4291)로 연락 바랍니다.
※ 교육이수 방법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인터넷 사이버교육]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i.or.kr) 회원가입 후 수강
☞ 사이버교육 완료 후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 ☎ 760-4291)
4. 교육내용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방법
3) 소방, 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4) 다양한 상황별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
5. 이수방법 : 첨부파일 참고
붙임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이수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