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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항의 유예기간 종료임박에 따른 안내입니다.
- (겸직제한) 특급, 1급 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 (시행유예) 법 시행 당시(‘22.12.1.) 선임되어있던 소방안전관리자에 한해 23.05.31.까지 겸직 가능
- (예외사항)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24.1.5.까지 유예 가능. 소방서로 신고 必
- (처벌기준) 겸직 제한을 위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 문의사항은 051-760-427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