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계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최대300만원 이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해당 관계자께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집합교육 참석을 지양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를 활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08. 24.(화)까지 이수하시어 부산진소방서 홍보교육계(051-760-4292)로 연락 바랍니다.
※ 집합교육 희망 시 필히 부산진소방서 홍보교육계로 사전 연락 바람(051-760-4292)
가. 교육일시 : 2021. 09. 28.(화) 14:00 ~ 18:00
나. 교육장소 : 부산진소방서 4 층 강당(진구 서전로 43, 전포동)
다. 참석대상 : 신규, 보수, 수시교육 대상 영업주와 종업원
1)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반드시 참석(종업원 대리 참석 불가)
2) 종업원이 없는 1인 영업주인 경우 영업주만 참석 가능
※ 기 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 면제되며,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소방서) 혹은 사이버교육(인터넷) 중 선택 가능
마. 교육내용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방법
3) 소방, 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4) 다양한 상황별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