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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 관련 소방법령 규정
□ 규정요약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를 둘 것
❍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곤란시 방지포 등 방호조치)
❍ 상기 사항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과태료)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