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연막소독 등 미신고로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
□ 근 거: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 조례로 정한 화재 오인행위 신고장소(화재예방조례 제3조)
< 아래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건축물의 공사현장
3. 산림인접지역의 논과 밭 주변
4.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5. 산림 안에 있는 종교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6.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 연막소독 등 연기를 발하는 행위 시 조치할 사항
0. 우선 국번없이 119 또는 760-4255~6(부산진소방서 현장대응단)로 전화 신고하여 "연막소독" 사실을 알리고.
0. 아파트 단지(주택포함) 및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실"과 "이웃"에도 알려 화재라고 오인하지 않도록 하며.
0. 출입구(현관문,대문)등 보기 쉬운 곳에 "연막소독 중"임을 표시합시다.
※ 문의전화: 부산진소방서 지휘조사담당(☏740-4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