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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칙

생활지도

생활지도: 구분(수업, 출석, 식사, 면회, 환자의진료, 흡연 및 음주, 도서실이용, 복장, 용모, 경례, 생활평가, 휴가및외출, 외박, 사무실출입, 비상훈련, 점호, 취침 및 소등, 안전근무, 퇴교사유),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수업
  • 수업의 개시와 종료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 1일 수업시간은 평일 7시간으로 한다.
출석
  • 08:50까지 강의실 입실 완료
식사
  • 지정된 시간에 식당 이용
면회
  • 수업이외의 시간에 사전허가를 얻은 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
환자의진료
  •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얻어 실시
흡연 및 음주
  • 교내의 지정된 장소이외 흡연금지
  • 교내에서는 허가없이 주류를 휴대하거나 음주하여서는 안된다
도서실이용
  •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용가능
복장
  •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소정의 표장 착용
용모
  • 교육생은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경례
  • 사복 착용시를 제외하고는 거수경례를 원칙으로 한다
생활평가
  •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교육생 생활수칙」「별표6」 생활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
휴가 및
외출, 외박
  • 특별휴가 및 공가
    • 요건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정한 사유 발생시(특별휴가는 경조사에 한함)
  • 외출 및 외박
    • 요건 : 질병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허가를 받아 실시
    • 기간 : 교육기간 고려 별도 지정
사무실출입
  • 출입할 용무가 있을시는 입실시와 퇴실시 경례를 하여야 한다.
비상훈련
  • 특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시 실시
점호
  • 아침점호, 저녁점호(22:00 ~ ), 비상점호(인원파악 등 필요시 불시에 실시)
    • 하절기 (3월~10월) 아침점호 : 06:00 ~
    • 동절기 (11월~2월) 아침점호 : 06:30 ~
취침 및 소등
  • 저녁점호가 끝나면 지시에 따라 실시하고 타 교육생의 취침을 방해하지 않는다.
  • 취침후에는 일제히 소등하고 생활지도관의 승인없이 점등하지 않는다.
안전근무
  • 저녁점호 이후 순번에 의하여 안전근무를 하여야 한다.(22:00 ~ 06:00)
퇴교사유
  • 법령에 의하여 구속된 때
  • 중징계의 처분을 받은 때
  • 직위해제된 때
  • 소속관서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때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 17조(수료및졸업)에서 교육훈련성적이 100점만점에 60점미만인자(신규임용자 70점미만)
  • 연 · 병가, 부상, 전염병 등 다른 교육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주는 질병, 기타 교육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 과정의 80%이상(신임교육과정 : 90%이상)을 이수할 수 없을 때
  •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교육생 생활수칙」「별표6」 생활평가 기준에 교육기간 4주미만 : 생활평가 감점 40점도달 시 , 교육기간 4주이상 : 생활평가 감점 60점도달 시
    ※ 시험 중 부정행위, 교내·외 심각한 명예훼손, 폭력, 싸움, 욕설 및 소란행위, 사행성행위, 성비위관련, 음주운전행위, 품위손상 등 행위
  • 본인의 출원이 있을때(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 한함)
  • 채용후보자 자격 요건에 중요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자료관리 담당자

교육지원과
허준영 (051-760-5912)
최근 업데이트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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