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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관리규정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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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제정 2019. 08. 12.
  • 시   행 2019. 8.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소방학교 학칙 제19조 효과성 평가에 대해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부산소방학교에 입교한 교육생에게 적용한다. 단, 특별교육훈련과정 및 수탁교육과정 교육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평가의 종류)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 학습평가
  2. 2. 실기평가
  3. 3. 생활평가
  4. 4. 기타 학교장 필요하다고 인정한 평가

제4조(평가방법)

  1. ① 학습평가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 학습평가는 중간평가 및 졸업(수료)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중간평가는 교육훈련 기간이 6주 이상 되는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2. 졸업 또는 수료평가는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졸업 또는 수료전에 실시한다. 이 경우 과목수가 많은 경우에는 중간평가 후에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중간평가와 졸업(수료)평가 대상 과목수가 편중된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3. 3. 문제의 유형은 객관식과 주관식(단답·기입형 포함)을 병행할 수 있다.
  2. ② 실기평가는 교과목 담당 교수요원이 각 과정의 특수성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 개인별 또는 그룹 단위별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3. ③ 생활평가는 기본점수에서 가·감점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며, 가·감점기준은 부산소방학교 교육생 생활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평가배점비율 등) 교육훈련성적평가의 배점비율은 학습·실기 평가 비율을 90%, 생활평가를 10%로 한다. 다만,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인정평가) 교육생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학습 및 실기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생이 속한 교육과정 교육생 중 최하위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평가를 갈음 할 수 있다.

  1. 1. 공무상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2.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사망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3. 교육생 본인의 신병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
  4. 4. 그 밖에 부득이 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제7조(재시험)

  1. ① 학습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자가 교육생 전체의 50%이상 발생 시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② 이 경우의 시험문제는 해당 교육과정에서 시험을 실시한 과목별 미출제카드 중에서 선정 한다.
  3. ③ 재시험의 성적평가는 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평균60점 이상인자)의 최하위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출제)

  1. ① 평가문제는 매 과정별로 교재와 강의 내용 중에서 각 과목별 담당 교수 요원 및 외래강사가 출제(이하 “출제문제”라 한다)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과목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자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문제를 출제하는 자는 보안을 유지하여 시험 전까지 평가문제수의 2배수 이상의 출제문제를 인재양성과로 제출(우송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제하고자 하는 문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시험문제의 편집 및 관리)

  1. ① 학교장은 평가 실시 전 편집책임관과 편집요원을 지정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문제 편집 및 인쇄 작업을 실시토록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편집일지를 기록․관리 토록 한다.
  2. ② 편집요원은 평가문제의 선정 시 교재 및 교육내용 등을 참작하여 난이도 및 중요도를 감안 하여 고루 선정한다.
  3. ③ 선정된 출제문제는 즉시 편집책임관의 책임하에 편집 및 인쇄하여 봉인을 실시한 후 시험 시작 직전에 시험장으로 인계한다.
  4. ④ 인쇄작업이 완료되면 파지는 즉시 파쇄처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파쇄대장을 정리한다.
  5. ⑤ 평가 후의 시험지는 시험이 종료되면 보관용을 제외하고 파쇄하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0조(보안)

  1. ① 평가에 관하여 인재양성과장이 보안책임관이 된다.
  2. ② 학교장은 시험지 편집, 채점 등이 보안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 편집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③ 성적은 학교장에 대한 최종보고 전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당의 지급) 학교장은 평가문제 출제자, 문제지 편집자, 시험감독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의 실시)

  1. ① 학습평가의 감독관은 학교장이 평가정도·인원을 참고하여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2. ② 감독관은 별표 1의 평가감독관 준수사항에 의한 임무를 성실히 행하여야 하며,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별도의 봉투에 봉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응시상황보고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개봉입회 확인서를 함께 인재양성과장에게 인계한다.
  3. ③ 평가시간은 1문제 당 1분씩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문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4. ④ 응시자는 평가개시 10분전까지 시험장 지정좌석에 착석하고, 별표 2의 응시자 준수사항과 평가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출제문제 보관)

  1. ① 학교장은 문제카드를 2중 시건장치로 된 보관함에 다음 연도 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출제된 시험지 1부는 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연도 말까지 보관한다.
  3. ③ 그 외 출제와 관련된 일체서류는 보관용을 제외하고 즉시 파쇄한다.

제14조(채점관리)

  1. ① 학교장은 채점관을 지정한다. 다만, 실기평가의 채점은 담당교수요원이 채점관이 된다.
  2. ② 채점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모범답안에 따라 채점하고, 채점관은 채점 중 외부 출입을 통제한다. 다만, 오엠알(OMR)카드 답안지인 경우에는 전산처리로 채점한다.
  3. ③ 채점관은 채점이 끝나면 지체 없이 인재양성과장에게 채점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답안지는 2중 시건장치로 된 보관함에 다음 연도 말까지 보관한다.
  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답안은 무효로 한다.
    1. 1. 컴퓨터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지 않은 답안
    2. 2. 표기한 해답을 긁거나 수정액 등으로 정정했을 때
    3. 3. 해답을 2개 이상 표기했을 때
    4. 4. "●"표 이외의 표기를 하여 컴퓨터가 판독하지 못할 때
    5. 5. 답안지에 정답이외의 이상한 표기를 한 때
    6. 6. 감독관 확인이 없는 답안

제15조(채점결과 통제) 각종 평가의 채점결과는 졸업, 수료식이 끝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기간이 6주 이상 되는 과정에 대하여는 중간평가 결과 발표 할 수있다.

제16조(성적평가 집계)

  1. ① 성적은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집계한다.
  2. ② 점수의 산정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③ 평가종류별 채점이 완료되면 총점을 집계하고, 이에 따라 석차 및 졸업(수료)대상자를 결정한다.
  4. ④ 제3항의 석차는 성적순에 의하되,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1. 생활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2. 2. 참여교육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3. 3. 근속연수가 많은 자
    4. 4. 연령이 많은 자

제17조(성적에 대한 이의 제기)

  1. ① 교육생은 자신의 성적에 대해서 인재양성과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성적은 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승인으로 수정될 수 있다.

부 칙 <2019.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교육지원과
허준영 (051-760-5912)
최근 업데이트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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