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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공검사 신청

등록절차
완공
  • 신고인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
  • 사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설치완료
  • 제출서류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 구획된 실 등이 표시된 영업장 평면도(복도, 계단 등 부수시설 포함)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3일
등록절차
재교부
  • 신청인
    • 영업주
  • 사유
    • 분실, 훼손, 대표자변경
  • 제출서류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훼손의경우)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3일

자료관리 담당자

예방안전담당관
홍황희 (051-760-5723)
최근 업데이트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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