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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합병)신고

지위승계(합병)신고

신고사유 발생→(30일 이내)지위승계(합병) 신고→접수(소방본부)→서면심사 및 현장확인(확인사항: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번(개인인 경우))→부적합인 경우 보완요구, 적합인 경우 등록증(수첩) 변경→대장정리→등록증(수첩) 변경→등록증(등록수첩) 변경
지위승계(합병)신고
  • 신고인
    • 소방시설관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사유
    • 소방시설관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사망 또는 영업의 양도, 합병
    • 경매, 환가, 매각 등으로 시설의 전부를 인수
  • 신고시기
    • 지위를 승계한 날 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수수료(부산시 수입증지)
    • 2만원
  • 처리기한
    • 10일

자료관리 담당자

재난예방담당관
정왕천 (051-760-5725)
최근 업데이트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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