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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용도폐지

신고→접수(소방서)→현장확인→부적합인 경우 안전조치명령, 적합인 경우 대장정리 및 용도폐지, 신고서 기재→교부
용도폐지
  • 용도폐지
    •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시설 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위험물 저장 취시설의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치
      • 위험물 저장 취금시설을 해체, 철거하거나 당해 시설을 위험물의 저장, 취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 제조소 등 용도폐지 신고방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29호 서식 신고서에 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과 신고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용도폐지 수리를 통보합니다.
    • 위험물규제관련 소방관서의 질의에 대한 업무지침에는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의무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로 또는 지위승계로 인하여 성치자의 지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소멸되어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의무
  • 제조소 등 용도폐지 신고방법
    • 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 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수료
    • 없음

자료관리 담당자

재난예방담당관
정왕천 (051-760-5725)
최근 업데이트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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