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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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25조 등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다운로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다운로드 2)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또는 관련 자격증 |
처리기관 | 소방서 |
소방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소방안전 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신고 기간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고하여야 한다. 해임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전화통보로 확인 받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특급, 1급 또는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연기 신청대상 및 서류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 4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나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률 제20조 제6항 각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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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760-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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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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