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에 대해 화재를 예방.경계하고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이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로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이 있다.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공공기관의 방화관리리 규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 아파트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저장취급시설
-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한정)
-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대상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받은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 7년 이상 근무 경력)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 발급 받은 사람 /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근무 경력)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화기 취급의 감독
-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시 지켜야 할 규정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고하여야 한다. 해임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전화통보로 확인 받을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신축, 증축, 계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소방안전관리 선임 연기 신청대상 및 서류
대상
위 2항의 각 목에 해당하여 30일이내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 제외)
서류
- 2급, 3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접수증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접수)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서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된 벌칙은?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조항은 아래와 같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 한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계획서의 작성방법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 작성한다
-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
-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계획
- 피난계획(피난층의 위치, 안전구획의 위치,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다)
- 방화구획, 제연구획, 방화내장(실내마감재료가 제2조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안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 그 밖의 방화상의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 인원의 수용계획
- 소방훈련
- 자위소방대 조직과 조직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의 공사중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분임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동일구내에서 특수장소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그 밖의 관할 소방서장이 명하는 사항
위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 용도, 소방시설, 피난통보시설, 피난구, 안전구획, 방화구획, 제연구획, 방화내장 및 방염처리 대상물품
-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제조, 저장 및 취급상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 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 자위소방대 또는 자체소방조직의 훈련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화재예방 및 소화.연소방지에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소방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소방설비
- 물 또는 소화약재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기계, 기계, 설비 등
- 소화기구 : 수동식 소화기, 자동식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 옥내소화전
- 스프링쿨러 및 간이 스프링쿨러 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소화, 분말, 포소화,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포소화 설비
- 옥외소화전 및 동력소방펌프 설비
경보설비
-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 비상벨, 자동식 싸이렌, 단독경보형 감지기(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누전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
- 화재발생시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
-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등 인명구조기구
-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
소화용 수설비
-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용수를 저장하는 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 화재진압활동에 필요한 설비
- 재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상수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연소방지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