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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파트 대피계획 바로세우기” 범정부 캠페인의 일환으로 방화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화재안전 컨설팅이 필요한 공동주택 피난·방화시설(방화문) 일제단속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계인께서는 피난·방화시설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24. 2. 19.(월) ∼ 2. 29.(목)
나. 조사대상 : 사상구 공동주택 222개소
다. 조사반원 : 사상소방서 예방안전과 직원
라. 조사방법 : 화재안전조사 “부분조사”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조 제4항
마. 조사항목 : 공동주택 공용구역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적정성
※ 방화문 자동폐쇄 및 폐쇄 제한(고정장치 사용 등)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