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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처리 절차 업무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 존) 시스템 구축 미비로 인한 규제 완화 적용 (반기별 및 추가 특별교육 실시 등)
○ (변 경) 2025년 4월 미이수자부터 과태료 부과(50만원) 및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실시
- (과태료 부과) 50만원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
- (업무정지 등) 경고 또는 정지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 경고 후 1개월 이내 미이수시 정지
- (병행 조치사항) 업무 정지된 대상은 「화재예방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적합한 사람으로 재선임 필요
※ 교육 접수 등 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소방안전원(051-553-8423)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변경 등 행정 관련 문의는 사하소방서(051-760-457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