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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 종합) 불량내역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사하소방서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578
작성자
오원석
작성일
2025-02-26
조회수
142
첨부파일
내용

부산사하소방서 공고 제2025-0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종합불량내역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 및 제22조에 따라 자체점검(작동, 종합불량내역에 대한 조치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6

부산광역시 사하소방서장


1. 공고문명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작동종합불량내역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2. 대 상 자그랑프라자[사하구 장림번영로 59(장림동)] 관계자 장구락 외 21

3. 처분내용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종합불량내역 조치명령

4. 조치명령기간: 2025. 02. 21. ~ 2025. 04. 07.

5. 공고내용

○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25년 4월 07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 확인 예정

○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조 제1항 각 호의 연기사유*에 따라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간 만료 5일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나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다관계인의 질병사고장기출장의 경우 

   라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마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부산사하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지도계(051-760-4578, FAX 051-760-4569)



붙임 1. 자체점검(작동, 종합) 불량내역(그랑프라자)

       2. 조치명령서(그랑프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