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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변경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사하소방서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562
작성자
김현진
작성일
2025-01-31
조회수
102
첨부파일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12.1.)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래와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업무시설공장창고시설국방·군사시설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50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 (삭제)

노유자생활시설

노유자수련시설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500m이상인 층이 있는 것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종합병원병원치과한방요양병원

전통시장

전기저장시설 (삭제)

고층건축물(30층이상) (삭제)


 기존에 설치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설치 제외가 가능하며 또한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었으나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물의 관계인은 (붙임)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 제출시 확인 후 철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