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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12.1.)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래와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50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 (삭제)
▪노유자생활시설
▪노유자・수련시설,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종합병원, 병원, 치과・한방・요양병원
▪전통시장
▪전기저장시설 (삭제)
▪고층건축물(30층이상) (삭제)
※ 기존에 설치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설치 제외가 가능하며 또한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었으나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물의 관계인은 (붙임)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 제출시 확인 후 철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