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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겸직제한)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자
○ (전담대상)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겸직제한)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와 겸직이 제한되는 다른 안전관리자
- 전기, 가스, 위험물 등 관련 안전관리자(붙임 참고)
- 다른 법률*에서 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
* (예시) 초고층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 (겸직가능) 전담대상 중 겸직이 가능한 경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특별 조치법」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해당자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
○ (시행유예)
- `22.12.1. 이후 신규대상(특급, 1급)은 선임일부터 겸직제한
- 기존대상(특급, 1급)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률 시행 후 6개월(`23.5.31.)까지 겸직 가능
- 1급(10만~20만㎡)에서 특급으로 변경된 대상은 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인정, 겸직하는 경우 6개월(`23.5.31.)까지만 겸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