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신청
1. 대상
가.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 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나.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 등에 의해 경매 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소방서 자체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라. 기존 건축물이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2.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소방서) -> 검토(필요시 현장 방문) -> 결재 -> 결과 통지
3.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첨부하여 소방서 방문접수 및 소방민원센터 인터넷 접수(첨부물 참고)
* 증빙 : 단전, 단수 확인서 / 구청, 세무서 등 법적 공증서류 등
4. 문의처 : 소방안전관리자(051-760-4574) / 소방시설점검(051-760-4565)
5. 참고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점검 유예 별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