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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신고) 안내
1. 신고방법 : 사하소방서 방문 또는 소방민원센터(http://safeland.go.kr) 인터넷 신고
2. 구비서류
가. 직접 선임 : ① 선임신고서 ②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③ 관계인 도장 또는 서명
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업체 계약 : ① 선임신고서 ② 소방안전관리 업무 감독 증명서류(서식 없음) ③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서 사본
3. 소방민원센터 접수 업무
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신고
② 2,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
③ 자체점검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