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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계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최대300만원 이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23. 4. 20.(목) 13:30 ~ 17:30(4시간)
나. 교육장소 : 사하소방서 2층 강당(사하구 장평로 270, 신평동)
다. 참석대상 : 신규, 보수, 수시교육 대상 영업주와 종업원
1)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반드시 참석(종업원 대리 참석 불가)
2) 종업원이 없는 1인 영업주인 경우 영업주만 참석 가능
※ 기 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 면제되며,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소방서) 또는 사이버교육(인터넷) 중 선택 가능
※ 사이버교육 안내(첨부파일 참조)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를 활용, 수료 후 사하소방서 홍보교육계(051-760-4594) 수료사실 통보
마. 교육내용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방법
3) 소방, 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4) 다양한 상황별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