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22. 12.1) 관련 국민신문고 등 주요 민원내용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총괄)
2.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안내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안내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5.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안내
6.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