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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안내 및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서식 알림

상세부서
사하소방서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563
작성자
강유근
작성일
2023-05-16
조회수
10098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제도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점검구분 명칭 변경 (소방시설법)


  - (이전)종합정밀점검 → (개선)종합점검, (이전)작동기능점검 → (개선)작동점검


❍ 조치명령 방법 개선 (소방시설법)


 - 이전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접수 후 불량사항 조치명령


 - 개정 : 결과보고서와 이행계획(결과)제출 → 미완료 시 조치명령


❍ 자체점검 인력 배치신고 및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개선 (소방시설법)


 - 배치신고 : 점검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 5일 이내


 - 보고서 제출 : 소방시설관리업자 → 관계인 10일 이내, 관계인 → 소방서 5일 이내


   ※ 기간의 산입 기준 규정(초일‧공휴일‧토요일 미산입)


❍ 자체점검 결과 점검기록표 게시 (소방시설법)


 - 점검결과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 최초점검제 도입 (소방시설법)


 -사용승인 또는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점검 실시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근거 법제화 (소방시설법)


 - 이전 : ‘유예 업무처리지침’ 으로 시행


 - 개정 : 「소방시설법」 내 관련근거 규정 (제22조 6항)


 ❍자체점검의 중대위반사항 규정 (소방시설법)


 - 관계인은 중대위반사항 지체 없이 수리: 위반 시 벌금(300만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점검방법 규정 (소방시설법)


 -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작동 1회 점검 시 50%이상, 종합  1회 점검 시 30% 이상)




 ※ 안내된 사항은 법령이 개정된 2022년 12월 1일 이후로 점검을 실시한 대상물부터 적용됩니다.



첨부파일


1.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안내문


2. [별지 제9호서식] [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3.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4. [별지 제11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