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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영업주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사하구 관내 다중이용업소
○ 신청기간: 2022년 5월 ~ 6월말
○ 구비서류
- 공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 인센티브(우수다중이용업소 선정 시)
- 소방안전교육ㆍ소방특별조사 2년간 면제 및 인증표지 부착
-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료 할인(보험회사 약관에 따름)
○ 접 수 처: 사하소방서 예방안전과(사하구 장평로 270)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e-mail 중 선택(제출 후 유선통보)
☎ 760-4563 / Fax 760-4569 / e-mail rkd3301@korea.kr
○ 추진절차: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