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 민원서비스 > 기타민원 > 소방,방화시설등완비증명안내

소방,방화시설등완비증명안내

발급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100㎡ 이상 (지하 66㎡)
    •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에 직접 연결되는 곳 제외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콜라텍업, 실내사격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 제임제공업, 학원(수용인원 300명 이상 등), 목용장업(일반목욕장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땀을 배출하는 시설이 있는곳. 찜질방은 모두 해당), 권총사격장
  • 신종다중이용업소 : 키즈카페업, 방탈출카페업, 만화카페업(50m²이상)

구비서류

  • 안전시설 등 설치(완공) 신고서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 등의 설계도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 한함)
  • 안전시설 등 설치명세서
  • (발코니형 비상구의 경우) 구조안전확인서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수료증 (완공신고시)
  •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완공신고시)

소방/방화시설의 설치기준

소방설비 (구획된 각 실마다 비치 또는 설비)
  • 소화설비 : 소화기 비치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시 제외]
  • 경보설비 : 비상벨 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가스누설 경보기 등
  • 피난설비 :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유지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방화시설
  • 비상구
    • 비상구 영업장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
    • 비상구, 출입구 문의 구조 (가로 75㎝ 이상, 세로 150㎝ 이상의 크기)
    • 문의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구조가 불가피한 경우 영업장 장변의 1/2이상 설치)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 방화문 설치
  • 주요 구조부가 비내화구조 : 불연재의 문 설치
  •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여닫는 방향으로 설치
  • 항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 유지
  •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 : 방화문 설치(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 설치)
기타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표지부착)
  • 누전차단기 설치
  • 피난가구 설치 : 개구부에 설치
  • 가스누설경보기 및 자동확산소회기 : 주방 또는 난방시설 설치장소
  • 방염 :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기 전에 방염처리를 하여 소방서에서 성능시험검사를 받아야 함
  • 선처리물품 : 카페트, 커텐, 벽지(종이벽지 제외) 등
  • 후처리(방염페인트 이용 칠가능)물품 : 실내장식물 중 목재류 및 합판 등
  • 다중 이용업의 실내에 면하는 마감은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함

자료관리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51-760-4871
최근 업데이트
2024-02-27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