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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고] 차 안의 소화기, 보험보다 먼저 챙겨야 할 안전장치

부서명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893
작성자
이혜지
작성일
2026-05-28
조회수
63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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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 자동차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대비책이 있다사고에 대비한 보험충돌에 대비한 에어백운행 편의를 위한 내비게이션까지그러나 정작 화재가 났을 때 운전자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차 안에 있는지는 쉽게 지나친다차량용 소화기는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안전장치다.

□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가 확대됐다새로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돼 등록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며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그러나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차량화재의 위험까지 비켜가는 것은 아니다제도의 사각지대가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운전자 스스로 차 안의 소화기를 확인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차량화재의 승부는 초기에 갈린다좁은 공간 안에 연료와 배터리전기배선각종 내장재가 밀집해 있어 불이 붙으면 짧은 시간 안에 차량 전체로 번질 수 있다특히 고속도로나 외곽도로처럼 소방력 도착에 시간이 걸리는 장소에서는 초기 몇 분이 피해 규모를 가른다그 순간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장비가 바로 차량용 소화기다.

□ 구매할 때는 반드시 용기 표면의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차량용 소화기는 주행 중 발생하는 진동과 차량 내부의 급격한 온도 변화 등을 견딜 수 있도록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자동차 겸용이 없는 일반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가격보다 먼저 인증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비치 장소도 중요하다트렁크 깊숙한 곳이나 짐 아래 넣어둔 소화기는 위급한 순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운전자나 동승자가 바로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두고 사용법도 미리 익혀둬야 한다차량용 소화기의 가치는 보유가 아니라 즉시 사용에서 나온다.

□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다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행 앞에서 운전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대응 수단을 갖추자는 의미다지금 차 안에 자동차 겸용’ 소화기 한 대가 손 닿는 곳에 있는지 확인 해보자그 작은 실천이 나와 내 가족그리고 도로 위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도 실효성 있는 준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