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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고문 ]음식점 화재, 당신의 주방은 안녕하십니까?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893
작성자
이혜지
작성일
2025-04-10
조회수
46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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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 조리시설이 갖춰진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일상적인 화재 위험과 맞닿아 있다기름을 활용한 조리과정에서 불꽃은 한순간에 화재로 확산되며특히 화염이 후드나 덕트 내부로 번지면 초기 진압이 어려워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최근 5년간(2020~2024) 부산지역 음식점 화재는 1,134건으로 전체 화재의 10.5%를 차지하며부주의 화재 원인의 28.4%가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하였다.

□ 이 같은 주방화재의 위험성에 대응하고자,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집단급식소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 등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소화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조리기기 상부에 설치되어 화재와 열을 감지하면 가스 또는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분사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장치이다특히 야간이나 무인시간대 등 사람이 곧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 예방과 화재 확산 차단에 매우 효과적이다.

□ 또한, 2017년 4월 11일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별표4(현행법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음식점다중이용업소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 K급 소화기는 약제를 분사하여 기름 온도를 낮추고 유막을 형성해 재발화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대응이 어려운 식용유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이다.

□ 다만두 기준 모두 신축용도변경증축 둥의 허가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적용되며기존 영업 중인 시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하지만 제도적 의무 여부를 떠나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설치는 음식점 운영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이지만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지금 우리 식당의 주방에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K급 소화기가 제자리에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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