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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남부소방서, [기고] 봄철 공사장 화재예방은 안전수칙 준수로부터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893
작성자
강복원
작성일
2022-05-20
조회수
3308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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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 매년 이맘때쯤이면 소방서에서는 ‘봄철 공사장 화재예방대책’일환으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점검이나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 화재

    예방 활동에 나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화재는 어김없이 발생하고 있다.

 

□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화기취급작업(용접·용단)에 의한 불꽃이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용접·연마작업으로 발생한 화재는 무려 984건이나 되고,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79명에 이른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한 불티는 1600도 이상의 고온이며,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폼 등의 자재로 비산하게 되면 긴 시간 훈소 상태로 지속

    되다가 나중에서야 화재로 이어지게 된다. 

 

□ 작지만 무시무시한 용접불티로 인한 공사장 화재·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첫째, 화기취급자는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전에 반드시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그에 따라 작업을 감시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

    해야한다. 그렇게 배치 된 화재감시자는 화기취급 작업 전 가연성·인화성·폭발성 물질을 제거하고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인화방지망을 설치

    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 둘째, 공사장 관계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기준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유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며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 

 

□ 셋째, 화기취급 작업이 진행 중 일 때는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가 있는지 가스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발견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환기하여야 한다. 

 

□ 넷째, 화기취급 작업 이후에 30분 이상 현장에 남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불씨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안전관리는 가장 기본인 관련 규정을 지키는 일로 시작되며, 공사장 관계자의 화재예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 공사장 관계자·작업자 여러분께서 잠깐의 방심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한 현장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주길 간절히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