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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량 화재는 소화기가 없으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곽도로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
2. 이에 따라, 차량화재 대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비치대상 : 5인승 이상 차량 * 시행일 : `2024.12.01.
나. 주요내용
- 구 입 처 :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 확인사항 : 소화기 용기에 '자동차 겸용'이란 표시 여부 확인
- 설치방법
∎ ABC소화기를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
∎ 11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히 좌석 주위에 설치
∎ 23인 초과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좌석 부근에 60×20cm 공간 확보하여 설치
3.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남부 소방서 예방안전과(☎760-48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