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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방화재 예방을 위한 배기덕트 등 설치기준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861
작성자
최유미
작성일
2024-11-01
조회수
68
첨부파일
내용



󰏚 일반음식점 주방 배기덕트 설치기준

 ❍ 설치대상 일반음식점 주방설비에 부설된 배기덕트

❍ 설치방법

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덕트는 0.5㎜ 이상의 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 재료로 설치할 것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 주방화재용(K소화기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 K급소화기

❍ 제품개요 주방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서 식용유식물성유지기타 동물성유지 등에서 발생되는 화재를 진화하는데 사용(일반화재에도 사용 가능)

❍ 설치대상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 설치기준 25㎡ 미만(K급 1), 25㎡ 이상(K급 1대에 분말소화기 추가비치)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가동으로 차단하며 ②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

※ 관련법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제2항 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