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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주방 배기덕트 설치기준
❍ 설치대상 : 일반음식점 주방설비에 부설된 배기덕트
❍ 설치방법
-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덕트는 0.5㎜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 재료로 설치할 것
-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주방화재용(K급) 소화기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 K급소화기
❍ 제품개요 : 주방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서 식용유, 식물성유지, 기타 동물성유지 등에서 발생되는 화재를 진화하는데 사용(일반화재에도 사용 가능)
❍ 설치대상 :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 설치기준 : 25㎡ 미만(K급 1대), 25㎡ 이상(K급 1대에 분말소화기 추가비치)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가동으로 차단하며 ②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
※ 관련법령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 제2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