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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안전수칙
1. 난로가 넘어질 경우 대비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 제품 사용
2. 난로가 켜져있는 상태에서 주유 금지
3. 난로 주위에 인화성 물질 두지 않기
4.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 숙지할 것
※ 이동식난로 사용금지 업소는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1 2의 다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예방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당사항 위반시
화재예방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