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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안내문
내용 : 「소방시설법」(2022.12.1.) 전부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등)의 모든 세대는 개정
이후 도래하는 사용승인일 기준 2년 이내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으니, 관계자께서는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