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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개요
가. 모집기간 : 공고일.~7.31.
나. 모집대상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다. 신청접수 : 남부소방서 예방지도계 (☎ 760-4864)
라. 신청방법 : 다중이용업주 공표신청서 작성 소방서 제출(방문,우편)
※ 신청서 서식은 아래 붙임 출력 작성
2. 신청요건
가.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3년 동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최근 3년간 보관하고 있을 것
3. 인센티브
가. 우수업소 표지 교부
나. 공표일(‘24.11.9.) 기준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표창 수여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붙임 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계획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