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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사항 안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화재예방에 각벽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의2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신설]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