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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초고층 재난관리법 개정 사항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861
작성자
최유미
작성일
2024-05-24
조회수
1034
첨부파일
내용

초고층 재난관리법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셔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안전관리 공백해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선큰(Sunken)’ 구조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

②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명칭변경

③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회의 실시 절차 변경(절차 간소화)

④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지정(공백 해소)

⑤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 마련

 

[공포 `24.2.13. / 시행 `2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