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초고층 재난관리법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셔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안전관리 공백해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선큰(Sunken)’ 구조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
②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명칭변경
③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회의 실시 절차 변경(절차 간소화)
④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지정(공백 해소)
⑤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 마련
[공포 `24.2.13. / 시행 `2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