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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안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개정(2022.01.)됨에 따라
기존 현행법상 7인승 이상에만 의무화 돼 있던 차량용 소화기를
5인승까지 필수 설치해야 하므로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2024년 12월1일)
※ 참고사항
설치 의무 확대 대상 : ①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②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만,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