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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소방,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862
작성자
이도윤
작성일
2024-02-16
조회수
996
첨부파일
내용

부산소방,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험물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것이다.

위험물이란 법에 명시된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을 말하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허가받은 시설에서만 저장‧취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경우 1회 10만원의 포상금(1인 연간 100만원 제한)이나 상품권 등의 포상물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고서(붙임서식)를 

관할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열린광장-불법행위 신고)에 올리거나, 서면, 우편 등으로 하는 것이며, 필요시 현장 확인도 진행된다.

단,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 사전 공모에 의한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붙임 :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신고포상금 신고(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