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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안내
□ 법적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제17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2
법 제17조(예방규정) ④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시 행 일 : 2024. 7. 4.
□ 평가방법
○ (주체) 소방청장(소방청, 소방관서, 전문가 등 평가반 3인 이상 구성)
○ (대상)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저장·취급 제조소등
○ (방법) 예방규정 이행평가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검사
- 4년 주기 정기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주기 차등 적용
• 최초평가 : 예방규정 제출일부터 2년 내
• 정기평가 : 직전 평가일부터 4년마다 1회
• 특별평가 : 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내용)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의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항목에 대해 이행여부 및 이행수준 평가
○ (조치) 예방규정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법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등의 관계인
붙임 :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안내